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한 중앙선 침범사고
퇴근길, 차를 몰고 집에 다다른 홍길동 씨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그리고 중앙선이 그려진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을 했다. 그때, 반대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전우치 씨 차와 충돌하고 말았다. 중앙선 침범을 주장하는 전 씨에게 홍 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중앙선을 넘어가도 된다며 맞섰다.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으며 일어난 사고는 중앙선 침범사고로 성립되는 걸까?
아파트 단지 내 중앙선은 효력이 없다. 하지만!
- 민사법상 홍 씨의 과실 100%로 인정!
- 아파트 단지 내 중앙선과 같이 민간이 임의로 설치한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의 중앙선 침범사고는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민사법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의 과실을 100%로 인정하니, 이에 따라 사고를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 아파트 단지 내 또 다른 중앙선 침범사고는?
-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아파트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주취운전, 중앙선 침범사고, 속도위반사고 등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중앙선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중앙선 침범 적용 예외 사례
- 민간이 설치한 중앙선은 효력이 없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중앙선이나 안전표지 등은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권한 없는 자가 설치한 경우는 ‘중앙선 침범’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 구내도로는 중앙선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했다 하더라도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체크포인트! 중앙선 침범 적용 예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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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 내 사설 중앙선 침범사고
- 중앙선 도색이 벗겨져 식별이 곤란하거나, 흙더미 또는 눈이 덮여 보이지 않는 경우
- 중앙선 없는 도로의 교차로 중앙 부분을 넘어서 일어난 사고
-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앞뒤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추돌사고를 일으킨 경우
- 오른쪽 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좌회전 중 중앙선을 넘어서 일어난 사고
- 급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해 끼어드는 차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중앙선, 넘어가면 죽음의 선
중앙선 침범사고는 시시비비가 많이 일어나는 교통사고 중 하나입니다. 언제든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든 일반도로든, 중앙선은 단순한 노란색 선이 아닙니다. 침범할 경우 소중한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생명선이자 불가침선입니다.
※ 유형별 과실은 도로 상황이나 교통 흐름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자료는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