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우리 가게 풍수해, 지진 피해 대비

(정부/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 지원)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사업장 재물손해 보장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또는 지진재해(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입은 사업장 재물손해 보장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의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의 폐기물처리비용 제외) 및 상차비용와 같은 잔존물 제거비용도 보장 (단 손해액의 10%,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 (자기부담금 공제 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이미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보험료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이 소진된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55%이상 지원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55%이상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믿을 수 있는 정책보험
이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도 다이렉트로
쉽고 빠르게 가입!
다이렉트로 쉽고 빠르게 보험료 확인, 내가 원하는 대로!
궁금한 내용은 고객센터(1577-3339)에서 간편하게 해결